"코인 투자하면 300% 보장"…21억 챙긴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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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께까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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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홍보·모집책 등 단순 범행 가담자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께까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10명은 같은 기간 홍보팀·모집팀을 맡아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SNS 등을 통해 상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접근, 허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고 여러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현금 8700여만원과 부동산 4억2000여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했다. 또 수사 중 추가 확인된 부당 이익 5억6000만원 상당을 보전신청할 계획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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