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오영재 기자 2024. 1.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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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 법령대로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하고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며 "제주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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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 98%…노동자 절대다수 위험 노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 법령대로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하고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적용유예'를 주장하며 법 개악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며 "제주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는 중대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한화건설 서귀포 건설현장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6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10년간 숨진 노동자는 112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협상이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또다시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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