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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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5)씨가 상고 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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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5)씨가 상고 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잠든 아내 B(4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폐암 투병 중인 아버지 부양 문제로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를 보내주다 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났고 이동 중 휴게소에 들러 구매한 커피에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가치”라며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나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판결을 내렸으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구속물로 여긴 결과며 동기도 매우 불량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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