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전동킥보드 탔다가 사고…업체 잘못 아니라고?

유선희 기자 2024. 1.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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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ㄱ씨는 운행 도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났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업체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까지 떠넘기거나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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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개 대여업체 거래조건 조사 결과
“불리한 약관 많아 수정 요구…소비자도 잘 따져봐야”
클립아트 코리아

지난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ㄱ씨는 운행 도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났다. ㄱ씨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해 업체에게 병원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쪽은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ㄱ씨에게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업체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까지 떠넘기거나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확인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울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된 9개 사업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11월까지 서면·현장 조사를 한 결과, 9곳 중 8곳은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지웠다. 이 중 4곳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대여화면이나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이나 방법조차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점검 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관련 내용을 표시했다. 이런 까닭에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살 이상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6%는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했다.

9곳 가운데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적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사업자 면책조건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32.2%에 그쳤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해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앱에 ‘반납 허용 구역’으로 표시된 곳도 주차 위치에 따라 견인될 우려가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도 74%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며 “소비자 역시 기기 대여 전 상태나 서비스 구역, 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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