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제인단체 "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일괄 적용 유예해야"

이비슬 기자 2024. 1.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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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경제인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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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보다 사업장이 개선 방안 찾도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과 경제인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거의 없이 기업 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란 단편적 생각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이 법 전면 적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상정이 불투명하다.

이동근 부회장은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유예 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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