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에 아내 직장에 CCTV 설치·차량에 위치추적 40대

양희문 기자 2024. 1.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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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배우자 직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차량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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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범행…"죽이겠다"고 협박도
"피해자 용서하지 않아" 징역 8월·집유 2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배우자 직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차량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11월 배우자 B씨가 일하는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사적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싹 죽여 버리고 싶어.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으니까" "둘 중 하나 죽을 거야" 등의 협박도 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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