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가족 욕설에 흥분' 주취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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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속된 주취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참지 못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광주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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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속된 주취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참지 못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수행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오랜 시간 가족을 모욕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광주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A씨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징계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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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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