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0~18세까지 월 10만원 등, 총 1억 이상 지원"

정종오 2024. 1.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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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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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 강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면서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만 가구를 지원하면서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서울시(정부 포함)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와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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