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서순규 기자 2024. 1.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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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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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23일 광양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의회 제공)2024.1.23/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양시는 향후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 백억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은 2, 30대 청년으로 체감 피해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일 뿐"이라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 대부분이 저금리 대환 대출"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정부 및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라"면서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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