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벌금형 오영훈 지사, 대도민 사과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 대해선 경질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에서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하지만 검찰과 오 지사 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그 답답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계속 봐야 할 도민의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 대해선 경질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