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벌금형 오영훈 지사, 대도민 사과하라"

양영전 기자 2024. 1.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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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 대해선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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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에서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하지만 검찰과 오 지사 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그 답답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계속 봐야 할 도민의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 대해선 경질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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