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마아빠택시' 25개 자치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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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을 갖춘 대형 승합차 형태의 택시입니다.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천6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2%가 만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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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을 갖춘 대형 승합차 형태의 택시입니다.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목표보다 많은 약 3만 5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천6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2%가 만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간편한 신청절차(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지원금액 확대, 지원대상 확대 등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43.3%), 가족 모임 등 약속 장소(24.5%), 공원 등 나들이 장소(21.4%) 순이었습니다.
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3일부터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나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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