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양서 곗돈 돌려막으며 수억 빼돌린 50대女 구속 기소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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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곗돈을 빼돌린 5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윤모(50대·여성)씨를 검찰에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광양에서 길게는 수십년된 지인들을 중심으로 5개 계모임을 만든 뒤 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기소 후에도 추가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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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곗돈을 빼돌린 5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윤모(50대·여성)씨를 검찰에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광양에서 길게는 수십년된 지인들을 중심으로 5개 계모임을 만든 뒤 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개인투자에 실패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5개 계모임 낙찰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키워왔다.
그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운영방식을 악용, 실제 낙찰자가 아닌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이 낙찰된 것처럼 속여 곗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써내는 구성원에게 낙찰금을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감춰왔으며 모임별로 매월 낙찰금액만 5천만~8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곗돈을 받은 낙찰자에게 곧바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계모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잠적했다.
개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기소 후에도 추가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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