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승객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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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B씨(7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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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B씨(7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 당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승객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승객이 없는 버스종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 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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