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18세까지 1억원…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종합)
모든 저출산 정책, 소득 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
공공임대도 소득 무관 출산가구에 年4000가구 공급
아동수당 0~18세 월10만원 포함 총 1억원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애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일대에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최대 연간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예산을 잘 정비하면 확보 가능하다”며 “올해 서울시 예산이 47조원인데 5000억원 정도는 능히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이전시 기존 부지와 인근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2만평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곳에 신혼부부 등 출산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사전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며 “법 개정 건의 등 서울시의회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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