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득기준' 없앤 저출생정책 추진…"市와 논의 필요"(종합)
"소득 기준 없애는 부작용 두려워 정책 고민해선 안 돼"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소득과 상관 없이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는 서울시청과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으며 빠르면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33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장은 "산업화의 길목을 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통신망 투자 등 돌이켜보면 미래의 명운을 바꾼 파격적인 투자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정책이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면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 10000가구의 이자를 지원(최소 연 1%는 본인 부담)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아직 서울시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부분적으론 시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확정권'과 '자치입법권'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한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문제도 "시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연간 5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서울시 예산이 47조원인데 이른바 3불 예산만 잘 정비해도 5000억원 이상 재정 확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재차 "기존 기준을 없앨 경우 부작용이 없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정책을 고민해선 안 된다"라면서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감하는 '3절' 문제인 만큼, 서울시에 파격적이고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청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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