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인정…"투약은 의사 처방으로 시술 목적"

정승필 2024. 1.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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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포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처방에 따른 시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혐의도 일부 인정한 반면 대마 흡연 권유·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2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권유,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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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당시 일행에 대마 흡연 권유·증거인멸 교사 혐의 전면 부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포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처방에 따른 시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혐의도 일부 인정한 반면 대마 흡연 권유·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부인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포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처방에 따른 시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혐의도 일부 인정한 반면 대마 흡연 권유·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부인했다. 위 사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2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권유,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향정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를 앓았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으며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처방을 받아 투약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약사로부터 직접 처방받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밖에 세 차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미국 체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시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 약물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에서는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 역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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