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혐의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웠다…전국 첫 사례

김혜지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2024. 1.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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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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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전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전국 첫 사례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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