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수사 중 스토커에게 전자발찌…전국 첫 사례

최정규 기자 2024. 1.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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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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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는 스토킹 법률 개정안을 시행 후 전국 첫 사례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토록 법에 담겼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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