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주택, 소상공인, 온실 등에 대해 70%를 지원하고,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에 대해서는 70%에서 100%까지 상향 적용되어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최기순 군 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