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제일조은병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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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23일 군청에서 금왕읍 금석리 소재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E-8(5개월 체류)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선 외국인 등록과 마약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6만원이지만, 이날 협약으로 제일조은병원은 음성에서 근로에 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3만원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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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23일 군청에서 금왕읍 금석리 소재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음성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E-8(5개월 체류)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선 외국인 등록과 마약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6만원이지만, 이날 협약으로 제일조은병원은 음성에서 근로에 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3만원 할인한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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