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달 29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압류 등 강력 조치

김동규 기자 2024. 1. 23.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오는 2월29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임실군의 체납지방세는 총 12억원이며 특별징수기간에 1억2000만원 징수가 목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6%), 재산세(21%), 자동차세(21%)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와 추심, 압류재산 공매를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오는 2월29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오는 2월29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임실군의 체납지방세는 총 12억원이며 특별징수기간에 1억2000만원 징수가 목표다.

설상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진행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6%), 재산세(21%), 자동차세(21%)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와 추심, 압류재산 공매를 할 계획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