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식용 금지법' 속도전...공포되면 반년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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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정부가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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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신 추진단' 출범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정부가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이 사안이 찬반 대립 의견이 분명할 뿐더러 소수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 개식용 금지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예고 정책안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최소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이번 사안을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실제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 도살장은 스스로 제출한 종식 이행계획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금지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 제정안에는 사업자명이나 사업체 규모, 운영기간 등 구체적으로 사육농장 등이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개식용 금지법의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개 식용 종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합니다. 이들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진단은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식용 금지법 도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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