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옥상서 목검 내리찍은 70대…항의 받자 그대로 휘둘렀다

양성희 기자 2024. 1.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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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30대 이웃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을 이용해 윗집 이웃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에 보복하려 옥상에 올라가 B씨 집을 겨냥해 목검으로 바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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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갈등으로 30대 이웃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을 이용해 윗집 이웃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에 보복하려 옥상에 올라가 B씨 집을 겨냥해 목검으로 바닥을 찍었다. B씨가 옥상에 올라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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