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400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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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남지역에만 신규 수급자 4000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000원에서 월 71만 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이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천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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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남지역에만 신규 수급자 4000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000원에서 월 71만 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이 오른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1000원에서 월 183만 4000원으로 최대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천6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천 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천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000명에서 2023년 10만 7000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0000여 명이 증가한 11만 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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