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폐업·실직 쏟아질 것”

권유정 기자 2024. 1.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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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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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적인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을 즉각 시행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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