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연예인이란 이유로 여론 몰이” vs 회사 “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

유혜지 2024. 1.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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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김수미 모자 측은 나팔꽃 F&B 현 대표를 자신들이 먼저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미와 정명호를 대리하는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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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김수미 모자 측은 나팔꽃 F&B 현 대표를 자신들이 먼저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미와 정명호를 대리하는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희진 변호사는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 되는 사안.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횡령 혐의 피소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과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정명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신분이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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