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측 "우울증 등 오래 앓아… 의존·투약 모두 인정·깊이 반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