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전직 배우·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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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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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고,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 가량 가깝게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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