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김지혜 기자 2024. 1.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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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일면식도 없던 다방 여주인을 잔인하게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이른바 '울산 신정동 다방 주인 살해사건'의 피의자 A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10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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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이 지난 4일 울산청 기자실에서 12년 전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1.4/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12년 전 일면식도 없던 다방 여주인을 잔인하게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이른바 '울산 신정동 다방 주인 살해사건'의 피의자 A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10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방 출입자와 주변 가게·인력사무소 관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 했다. 현장에 남아 있던 '유일한' 증거인 숨진 B씨의 손톱 밑 DNA마저 남녀가 섞인 '혼합' 유전자였기에 당시 기술로는 분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DNA 분석·감식기술 발달에 따라 2019년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해당 DNA의 재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마침내 남성 DNA 추출에 성공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확인된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 소재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강력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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