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은 되지만 룸카페는 안 돼"…청소년 출입시킨 업주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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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소년유해업소 안내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30대 룸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안내 표시를 붙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동성만 받는 것도 안되고 숙박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데 억울하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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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청소년유해업소 안내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30대 룸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안내 표시를 붙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는 안내표시를 부착했다가 제거하고 ‘청소년 출입가능’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쯤 B(17) 양 등 여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으며, 다음 달 13일 오전 0시 10분에도 C(17) 양 등 여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동성만 받는 것도 안되고 숙박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데 억울하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A 씨가 운영하는 룸카페는 밀실 구조로 이뤄져 있고 침구류와 시청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룸카페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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