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2년 유예해달라”...중기업계 마지막 호소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1.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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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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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27일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적용
“이대로면 폐업 속출” 우려 커
23일 중소기업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왼쪽 넷째)이 중소기업계를 대비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21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시행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해 9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유예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조건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위험 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2년을 유예해주면 다시는 유예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3년이나 적용을 유예해줬는데 그동안 뭘했냐는 비난을 의식한 목소리다.

2년간 유예시 나름의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협동조합 등 상위단체가 상근 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해 회원사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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