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자동화기계 투자사기로 11억 가로챈 법인대표, 징역형

권태완 기자 2024. 1.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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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4~6월 '법인과 조합에서 시행 중인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65명을 속여 5억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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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매월 수익지급·투자원금 보장한다 66명 속여
법인대표 징역 3년6개월, 조합이사·대표 집유 4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 B씨와 총괄 대표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법인은 수직농장(식물공장)과 스마트팜 시행 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조합은 A씨 법인의 농업 관련 사업의 인적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 등은 2020년 4~6월 '법인과 조합에서 시행 중인 버섯농작물 및 버섯자동화기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65명을 속여 5억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5억 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의 조합과 법인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버섯자동화기계 및 관련 공장 등을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한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A씨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액이 11억원을 상회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모든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또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인 약 6억18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돼 남은 피해액은 5억300만원이다. 그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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