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은 50인 미만 중처법…中企 "취지 동감하나 시간 필요"

이정후 기자 2024. 1.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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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2년간 유예 법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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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야 대표 직접 만나 건의 예정
2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2년간 유예 법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24일 여야 대표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법안 유예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징벌적 차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내일 법사위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단이 여야 대표를 찾아가 간곡히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유예 이후 더 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재판도 길어지면서 일인다역을 수행하는 대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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