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5000만원 뜯은 20대 여성·유흥업소 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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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씨(48)를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억원을 달라고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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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故이선균씨(48)를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에게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억원을 달라고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B씨와 또 다른 피고소인 1명(A씨)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당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다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아이를 안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영화에도 출연한 단역배우로,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돼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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