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오랜기간 우울증 앓아 수면마취제 의존…의사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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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이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의존성이 생겼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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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이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의존성이 생겼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부인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면마취제는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인이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두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구매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유아인은 "변호인 의견과 같다"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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