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측, 횡령 의혹 반박 "연예인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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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수미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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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횡령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수미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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