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전후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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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특별 단속한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는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소비량이 느는 시기에 맞춰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담반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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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특별 단속한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는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소비량이 느는 시기에 맞춰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경은 이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민생침해범죄 발생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해경은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한다.
전담반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여부를 살핀다.
일반 시민이 많이 찾는 대형 음식점과 마트, 유통업체 등 일본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 실태와 유통 사례는 더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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