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 업무 아닌 기준으로만 승진 심사…중노위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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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승진 심사를 한 기업의 행태를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사례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2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지난달 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ㄱ기업의 승진 차별을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60일 이내에 다시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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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승진 심사를 한 기업의 행태를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사례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2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지난달 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두번째 시정명령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벌칙 부과 뿐 아니라 차별 처우 중지, 근로조건개선 등을 강제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노위 설명을 종합하면, ㄱ기업은 국내사업본부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헌데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 때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사용했다. 여성인 영업지원직 노동자는 해당 점수가 0점처리 됐다. 결국 국내사업본부 영업지원직인 여성 승진 대상자 2명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한 반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2급갑(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승진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 직원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동일하거나 더 높았다. 현재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승진한 남성 직원보다 길었다.
ㄱ기업은 중노위의 판정 과정에서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승진 탈락 노동자가)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과 비슷한 시기에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모두 2급갑으로 승진했으며, 2급갑으로 승진한다고 모두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아니라고 중노위는 판단했다. 특히 이 기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급을(대리급)에서 2급갑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그 결과 2급갑 이상 직원 155명 중 남성이 96.7%(150명)를 차지했다. 중노위가 ㄱ기업의 승진 차별을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60일 이내에 다시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로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노동관서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첫번째 시정명령 사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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