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 라이더 등… 최저임금 · 근로시간 적용 모색

정철순 기자 2024. 1.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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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에서 배달업 종사자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웹소설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은 디지털 변환에 따라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 법·제도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제에 편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크다"며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노동법제 또한 다층화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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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플랫폼종사자 보호 논의
디지털 시대 급증한 근로 형태
기존 법·제도로는 보호에 한계
휴식권 등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일자리 다양화에 제도 현실화”

노사정 대화에서 배달업 종사자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웹소설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은 디지털 변환에 따라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 법·제도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웹분야 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자리매김했고 종사자 수는 양대 노총 내 산별 조합원 수를 넘어섰지만, 정부와의 공식 대화채널은 없었다는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는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향후 논의 주제를 △일·가정 양립(근로시간) △계속고용(정년 연장) △위기의 노동시장으로 분류했으며, 플랫폼 근로자 문제를 ‘위기의 노동시장’ 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계약 조건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통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업계에선 플랫폼 종사자들이 개인 단위로 계약을 하는 만큼 약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 단계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의 사망 후 표면화된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플랫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범위로 포함하는 보호 방안을 강구했지만, 개별 계약까지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컸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프리랜서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웹툰 작가 A 씨는 “프리랜서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제도에도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선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갖는 이들에게 근로자 보호 장치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임금 등을 일부 적용해 휴식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맡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또한 지난 2022년 말 권고문을 통해 “기술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일자리와 일하는 방법 등은 현재의 노동법과 제도로 규율하기 어렵고, 그 결과 법과 제도가 부재한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제에 편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크다”며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노동법제 또한 다층화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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