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주식계좌 압류

신동원 2024. 1.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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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예금·매출채권에 이어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자산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주식(지분증권) 등 압류 대상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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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예금·매출채권에 이어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를 제외한 3700여명을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 압류는 오는 2월부터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순으로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주식(지분증권)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자산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주식(지분증권) 등 압류 대상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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