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임원 해임 시 보고 의무화"

김보겸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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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운용사들은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과 준법감시인, 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동 유의사항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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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발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사모운용사들은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에 속한 자산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 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 비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해선 안 된다.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함을 막기 위함이다.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겸직도 제한한다.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아울러 임원과 준법감시인, 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는 금융회사 및 협회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도 있다.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동 유의사항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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