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 규정 개정 권고…학교 불수용"

손의연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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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7월 10일 A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A중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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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 될 수 있어"
인권위 "학생 스스로 욕구 통제할 수 있는 역량 기르게 도와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7월 10일 A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A중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A중학교 측은 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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