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자 73% "기기 점검 의무 몰라"

이연우 기자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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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1. A씨는 지난해 3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후 사업체가 지정한 반납 가능 구역에 반납했다. 그러나 5일 뒤 킥보드 사업체로부터 “반납 장소가 견인구역에 해당한다”며 견인비 4만9천800원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어플 내 지정된 반납 가능구역에 반납했음에도 견인료가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2. 지난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던 B씨는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으나, 킥보드업체 측은 B씨에게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서비스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이용자의 기기 점검 의무 약관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체들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 중 빔모빌리티코리아를 제외한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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