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합투자 펀드 자산, 공정가액으로 평가” 당부

김경렬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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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과 모든 사모운용사에 안내하고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준법감시인, 금투협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유의사항을 제공해 법규위반을 예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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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회수 가능성 감안해야…금융사 임원, 타 영리법인에 종사 불가
위험관리 기준, 각 펀드 고유위험 대응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필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관련법규 미숙지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이면 투자자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23일 밝힌 지적사항은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으로 나뉜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보고 의무·공시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한다.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한다.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은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과, 위험관리기준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과 모든 사모운용사에 안내하고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준법감시인, 금투협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유의사항을 제공해 법규위반을 예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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