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동킥보드 사업자, 소비자에게 점검·사고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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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72.9%가 이용자가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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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된 9개 사업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 중 4곳은 애플리케이션 내 대여화면이나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이나 방법도 안내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4곳은 점검 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화면이나 기기 중 한 곳에만 관련 내용을 표기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72.9%가 이용자가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사업자 면책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분쟁 발생 소지도 있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앱에서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견인될 우려가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74%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점검 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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