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30% 확대

이준희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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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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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만큼 국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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