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촬영 영상, 자율주행 AI 학습 활용 가능

신지수 2024. 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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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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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인이 찍힌 영상이 가림 처리 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학습에 활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 자 제공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외 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면 보행자로 보고,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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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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