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촬영 영상, 자율주행 AI 학습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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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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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인이 찍힌 영상이 가림 처리 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학습에 활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 자 제공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외 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면 보행자로 보고,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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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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