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환경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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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을 가공해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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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물량 증가·경제성 개선 기대
환경부가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물량이 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환경부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표준화된 처리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을 가공해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섞여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이뤄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의 양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별도 수거된 페트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 가격이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 가격보다 높아 식음료 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존에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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