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 기준 충족하면 재활용 가능해진다

구무서 기자 2024. 1. 2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에서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 분리→3회 이상 세척 및 탈수→열풍 건조 →2차 광학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 등의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9개 표준화 과정 거쳐야…월 1회 품질 결과 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 환경부는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한 재활용 업체에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공정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에서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도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 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 분리→3회 이상 세척 및 탈수→열풍 건조 →2차 광학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 등의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범분석기관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한 투명페트병도 별도 수거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202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면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