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한다고 했는데 P2P대출채권 산 운용사"…금감원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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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이 아닌 P2P대출채권에 투자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규위반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 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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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여의도의 A자산운용은 B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이 아닌 P2P대출채권에 투자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했다. 또 펀드 운용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은 수익증권 편입, 금전 대여 등을 통해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기도 했다.
# C자산운용은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D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과 AA사 발행 전환사채 등을 부도채권으로 분류·평가하지 않았다.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규위반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 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하는 경우다. 또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됐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도채권 원금은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한다.
또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미행사할 때도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운용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사내이사로 종사하며 상시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는 한편,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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